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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라이프 2022년 5월 27일 종영
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22/5/27 종영 https://tv.jtbc.co.kr/goodmorninglife

시청자 의견

성형외과의사가 환자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제보합니다.

네이버 계정 강***** 2023-02-07 PM 3:35:58 조회 1009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손영서 변호사입니다.

저는 성형부작용을 일으키고도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도리어 환자의 탓을 하는 병원을 상대로 환자분들의 인격권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강자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며 부작용 피해자인 환자분들을 헌신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3,000명이 넘는 성형부작용 피해자들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무료 전화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기자님께 메일을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충격적인 “대리수술이 의심되는”성형수술 피해자의 사연을 제보하고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저는 2022.10.25.부터 이 성형외과 앞에서 매일 직접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023년 2월 3일 )은 시위 77일차 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지만 더욱 의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대리수술이 의심되고 있는 병원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이 성형외과 병원은 피해환자와 환자의 대리인인 저를 상대로수차례 형사고소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급기야 손영서변호사를 빨리 징계처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위 성형외과 의사는,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①저의 의뢰인인 A 환자는 2021. 6.18.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녹음기를 지참하였고, 녹음된 대화 내용을 확인하면집도의가 간호사에게 “좀 이따가 잘하는 사람 하나 더 올거야”라고 말하는 부분 집도의가 "똑같이 해줘요"라고 말한 뒤 수술실을 나가 버리고, 몰래 들어온 제3자의목소리가 45분 이상 들리는 부분이 확인됩니다.현재 피해자께서는 이와 같은 대리수술로 인한 피해 및 성형부작용 피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과정에서, 이 제3자는 군의관을 제대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②저는 이 사건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론화를 시켰으며 병원은, 저와 유튜브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동영상 게시물 삭제가처분신청을 소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③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영서변호사의 유튜브 영상 게시는 정당하다고 결정을 내리고저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가처분 승소 판결문 요약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2022카합20608)① 수술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 및 수술 도중 의사가 “좀 이따 잘 하는 사람이 하나 더 올 거야”라는 등의 발언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환자A는, 프리미어 성형외과 에서 대리수술을 하였다는 의심을 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ㅍㄹㅁㅇ 성형외과 는 이 사건 수술에 임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제3자가 참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환자A에게 사전에 전혀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사정을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대리수술’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략) 이 사건 영상의 내용 및 표현방법,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허용되는 비판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결론: 의사의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이 사건 동영상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동영상 게시 유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변호사가 성형외과에서 직접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정말 특이한 상황입니다.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합니다.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누군가는 정말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직접 나서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특이하고 엄청난 노력이 아니면, 가해자가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이 ‘악의 관행’은 절대로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저는 위와 같은 공익활동으로 인하여 < 대한성형외과의사회>로부터 징계청원•고발을 당한바 있으며위와 같은 공익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취재에 필요하신 경우피해 환자와 상의하여 판결문 및 음성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망하신 가운데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바라오며  기자님의 정의로운 마음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취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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