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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20/12/18 종영 https://tv.jtbc.co.kr/nightdebate

 

시청 후기

성추행 용어 정립에 대한 의견

조인스 계정 김***** 2018-02-10 AM 2:15:39 조회 171 추천 3

 이번 서지현 검사의 폭로는 서지현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안태근 성폭행 사건으로 명명되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지현 검사가 성 추행을 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안태근 본인도 시인한 과음 후의 행위에 대해 기억이 없지만, 사과 한다는 표명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태근 성추행 사건으로 토론 상의 명명, 언론 발표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왜 폭행이라고 명명을 주장하는 이유는 법형량의 기준은 현행 법률은 지나치게 물리적인 피해 정도로 판단해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왜 물리적인 피해와 동일한지는 궂이 덧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피해 기준을 희석시키는 듯한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는 게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종군 위안부라는 명칭에서 벗어나 위안부로 정립되면서 사회적인 인식도 변했다고 생각해서 위와 같이 제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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