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변호사님, 공수처를 잘 모르시나요?
페이스북 계정 이***** 2019-03-30 AM 2:22:42 조회 313 추천 0
이완규변호사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서 성범죄는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니다. 범죄 라는건 비리, 부정부패뿐 아니라 공직자의 모든 범죄가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김학의 성폭행도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되고요. 장자연사건도 자살사건만으로는 해당 안될 수 있지만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덮은 사건이라 덮은 검찰은 고위공직자이기때문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