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주요 메뉴 영역

본문 영역

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20/12/18 종영 https://tv.jtbc.co.kr/nightdebate

 

질문있어요

공소시효 과연 필요한가?(토론주제 추전요청 드립니다)

조인스 계정 이***** 2019-03-18 AM 10:00:22 조회 298 추천 2

 김학의 성폭력사건 에서 명백하게 동영상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검찰에서 무마시킨 사건의 경우

 현재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공소시효기간 관련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나무위키참조내용]

"개별법에 공소시효기간에 관해 특칙이 있는 예가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위의 예처럼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인 동영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없음으로 처리된다면 국민은 정말 사태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힘들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라는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젔으면 합니다.


[공소시효 폐지 입장]

어찌되었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


[공소시효 유지 입장]

수사 및 행정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 하여야 한다는 입장


SHOPPING & LIFE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