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엔 대구 등지에서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 오늘 대법원은 정준영 씨에게 징역 5년을, 최종훈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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