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 의료비가 연소득 20% 초과 시 해당
연소득 소득의 20%가 넘을 경우 지원해주는 것!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의료비가 확대
이전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2인 소득 약 285만 원 이하일 경우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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