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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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 신청서 접수 후 처리 절차
1) 고충처리인의 고충처리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여부 조사
2) 문제사항 발견 시, 해당부서에 해결방안 강구 및 이행권고(사안에 따라 3∼4주 소요)
3) 특별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서장은 권고사항 수용
4) 소정의 내부 절차를 통해 처리결과를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통보
※ 고충처리 내용은 JTBC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인 "시청자 의회"등을 통해 공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