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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종영 https://tv.jtbc.co.kr/devilQ

토론 전문보기

12월 2일. 한미 FTA 미래는?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 2011-12-05 AM 11:18:56 조회 1035 추천 0

□ MC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질문 - 선의의 비판자’ 진행을 맡은 오택림입니다. 악마의 질문이란 타이틀, 좀 무시무시하시죠? 앞에서 보셨듯이 악마의 질문은 ‘데블스 에드버킷(Devil's advocate)’에서 유래됐는데요. 사실 데블스 에드버킷(Devil's advocate)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익숙한 토론방식입니다. 이 데블스 에드버킷(Devil's advocate)을 시사토론프로그램에 접목시킨 것이 바로 악마의 질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마의 질문은 보다 참신하고 흥미로운 시사를 지향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본격적인 데블스 에드버킷(Devil's advocate), <악마의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 MC (오택림)

이 프로그램 형식은 제가 낸 아이디어입니다. 기존에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토론 문화의 미성숙, 감정싸움, 말꼬리 잡기로 깊이 있고 알찬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데블스 에드버킷(Devil's advocate)을 프로그램에 접목한 <악마의 질문>은 매주 이슈가 되는 시사 현안에 대해 진행자가 의도적으로 출연자의 반대 입장을 취하여 날카로운 공격을 하고 또 출연자는 이를 방어하며 자신의 논지를 활발히 펼치는 과정에서 출연자 주장에 논리성과 정당성이 저절로 입증되는 구조입니다. 처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다소 생소하게 여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의의 비판을 통해 출연자 주장의 허와 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신개념 시사토론이 될 것입니다.

 

 

□ MC (오택림)

보신 것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가 직접 진행까지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덜컥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선의의 비판을 통한 새로운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악마의 질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죠. 바로 ‘한·미 FTA’입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됐지만 열인 반대 시위가 계속 되고 있고 얼어붙은 정국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악마의 질문>은 아직 풀지 못한 한·미FTA의 의문과 궁금증을 풀고, 다가올 미래의 고민들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악마의 질문>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나오셨습니다.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반갑습니다.

 

 

□ MC (오택림)

네. 반갑습니다. 악마의 질문 첫 회, 첫 출연자이신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우선 잘생긴 악마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 MC (오택림)

고맙습니다. 워낙 토론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셨지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네.

 

□ MC (오택림)

제가 오히려 처음이라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네. 긴장 푸십시오.

 

□ MC (오택림)

그럼 자리 해주시지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고맙습니다.

 

□ MC (오택림)

그리고 50인의 시민판정단 자리해주셨습니다. 시민판정단은 출연자의 주장을 듣고 2번에 걸쳐 공감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출연자의 3분 발언을 듣고 최초 공감도 조사를 하고, 본격 토론이 끝난 후에 다시 최종 공감도 조사를 하여 그 공감도 수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자신이 갖고 있는 견해나 생각을 떠나서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의 토론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공감도로 나타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3분 발언대> 출연자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네.

 

□ MC (오택림)

그럼 3분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시작해 주십시오.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네. 제가 시계 놓고 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은 일류사회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많은 국제기구가 생겼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가트(GATT)라는 기구이지요. 이 가트(GATT) 무역체제는 세계 교역을 좀 더 자유화 해보자는 취지를 갖고 출발을 했고, 95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WTO 세계무역기구가 생길 때까지 50년이 좀 못되도록 유지가 됐던 체제입니다. 그 체제에서 남긴 업적 중에 하나가 세계 관세 장력을 내리자. 그 다음에 비과세 장벽도 내리도록 노력해보자고 했고 그 결과가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그 50년 기간 동안 세계 무역의 장벽이 내려가면 세계의 경제성장이 연평균 3.9%씩 성장을 해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자유화의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습니다. 또 많은 평가에서 제일 많은 이득을 취득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다.’라는 평가가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1947년에 출범을 했던 우리나라는 가입을 못 했지요. 우리나라가 가입을 할 때 1967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가 13억불이었습니다. 수출 3억불, 수입 10억불이었지요.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곧 1조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배입니까? 한 990배 정도 되지요. 그만큼 우리가 세계교역이 자유화 되면서 우리 교역에 신장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경제성장를 이루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돌이켜보면 그게 특정 상품이 되던, 분야가 되던 개방이 화두가 될 때 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돌이켜보면 언제라도 그것이 우리 국가로서는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이지요. 증명이 있습니다. 그 증거물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담배, 우리 한때 양담배라고 불렀지요. 89년에 개방을 할 때 이거 개방하면 우리 전매청 지금은 담배인삼공사라고 합니다. 그거 문 닫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담배 잘 팔리지요? 수출도 많이 합니다. 지금 가공농산 식품 중에 제일 1등이 담배입니다. 담배 많이 팔아서 썩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도 담배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빈국에서 지금 GDP 15위로 아홉 번째의 1조 달러 무역액을 달성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GDP가 1인당 한 2만 불이지요. 우리보다 인구수도 작고 나라 땅도 작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많습니다. 우리 조금 더 잘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노력을 하자는 것이 조금 더 우리 기업들이 바깥에서, 큰 시장에서 경쟁을 할 때 조금 경쟁의 여건을 나눠보자. 좀 더 개선해보자 하는 것이 FTA이지요. 하나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패널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입니다. 미국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지요. 지금 제일 밑에 있는 초록색이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인데요. 2000년대 초에 잠깐 3%가 넘었다가 계속 떨어져서 2.6%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점유율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니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지속해서는 우리가 3만 불, 4만 불로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MC (오택림)

김종훈 본부장님, 3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민판정단의 공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의 주장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 시민판정단
네.

 

□ MC (오택림)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3분 발언에 대한 시민판정단의 공감도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번 1차공감도 평가에 이어 프로그램 말미에는 다시 최종공감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민판정단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일지는 <악마의 질문>에 대처하는 출연자의 진정성, 진정성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공감도는 각자의 견해나 생각을 떠나서 오늘 출연자의 발언을 통해서만 평가하는 것이므로 사회과학적 의미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민판정단의 공감도, 함께 보실까요? 24 대 26. 총 50인의 시민판정단 가운데 24분이 공감하신다고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김 본부장님, 만족하십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조금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C (오택림)

사실은 토론 말미에 있는 최종공감도 수치가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본격 토론에 아무쪼록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보다 많은 공감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MC (오택림)

<악마의 질문>은 각 출연자와 또 진행자를 도와 줄 서포터 분들이 계십니다. 출연자와 진행자를 도와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의 서포터가 되실 분을 프로그램 재미 상 엔젤로 표시했습니다. 오늘 엔젤로 나와 주시는 분은 이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특별보좌관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저를 도와 줄 오늘의 서포터 중앙일부 경제부 조민근 기자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MC (오택림)

한·미 FTA 최고 전문가를 모셔놓고 데블스 에드버킷(Devil's advocate)을 한다는 것이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협상전략 수립한다거나 정부 부처 내에서 대책 회의를 할 때 내부적으로는 선의의 비판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이런 데블스 에드버킷(Devil's advocate)을 수도 없이 많이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네. 협상 중에도 정부 내부 또 상대편과의 협상 과정도 넓게 보면 늘 서로가 ‘누구의 말이 옳으냐?’ 이런 것을 다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MC (오택림)

네. 오늘 시청자 앞에서 하는 바로 그런 데블스 에드버킷(Devil's advocate)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네. 좋습니다.

 

 

□ MC (오택림)

한·미 FTA를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쇠고기 촛불시위’와 비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난데없이 친미논쟁, 반미논쟁까지 일고 있습니다. 유독 한·미 FTA가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념 논쟁까지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저는 시장의 개방 또는 외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어떻든 강화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보다 좀 폐쇄적으로 또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쭉 정책을 취해 왔다면 지금 우리나라 내수 시장의 규모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의 형태로 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기는 참 어려웠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최근에 와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 ISD라고 하지요. 그것을 보는 시각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접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분기점이 있더라고요.

 

 

□ MC (오택림)

죄송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들어가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왜 한·미 FTA에 대해서는 다른 FTA나 다른 국제조약과 달리 이렇게 사회 갈등이 심화됐는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다른 나라는 미국이 아니고 이번에 한·미 FTA는 상대가 미국이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가치판단이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MC (오택림)

네. 한발 더 나가서 야당이나 FTA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서 미국에 협정문 개정을 요구하겠다. 혹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서 협정문 폐기를 선언하겠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협정문 폐기 가능합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모든 조약은 발효되고 난 다음에 개정도 될 수 있고, 폐기도 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도 보면 마지막 최종 조항에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통보를 하고 폐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폐기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폐기하는 것이 우리 국가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요.

 

□ MC (오택림)

네. 가정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 그런 사태가 초례된다면 어떤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글쎄요. 미국 시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단일국가로서는 큰 시장이지요. 또 거기에 우리가 운영하는 투자도 엄청나게 많고요. 또 교역량도 많고 그런 것으로 보면, 또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해보자고 노력을 하다가 오히려 잘못돼서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부터 시작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되겠지요.


 

□ MC (오택림)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반대가 심한지에 대해서 주제별로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ISD 문제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ISD,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네. 제가 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MC (오택림)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계속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였었는데요. 국회 비준을 야당의 반대로 못 받게 되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에 가셔서 “일단 비준을 해주면 발효 3개월 이내에 책임지고 ISD 재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미국과의 ISD에 문제가 없다면 재협상은 왜 하는 겁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ISD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1976년에 영국하고 투자보장협정을 하면서 ISD를 처음 들여왔지요. 76년이면 지금부터 한 44년 전이네요. 그 이후에 2007년에 중국까지 투자자보장협장을 하면서 ISD를 포함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81개국하고 투자보장협정을 하면서 이 제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런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지해 오는 과정을 보면 제도가 계속 조금씩 수정되고 발전되어 온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은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미국도 몇 번 고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미 FTA에서는 많이 개선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러한 노력은 한·미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ISD가 너무 남용이 된다든가,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면 남소지요. 아주 자잘한 것으로 계속 제소를 한다든가 또는 아주 쉽게 발동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서 쉽게 발동이 안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이게 단심제도인데 그것으로서 정확한 판단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재심제도를 둔다든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 MC (오택림)

그러면 야당의 반대로 비준이 안 되는 그 시점 이전부터도 일단 비준이 되면 야당의 반대여부와 상관없이 ISD에 대해서 미국과 재협상은 하겠다는 생각은 있었던 겁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재협상이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제일 마지막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심제도를 두어보자.

 

 

□ MC (오택림)

그것은 조문에 있었지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이미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심이기 때문에 재심제도를 둘 수 있지만 서로 논의를 하자,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조항에 들어 가 있지요.

 

□ MC (오택림)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정부의 재협상 제의가 있었을 때 일각에서는 일단 발효가 되면 재협상이라는 것은 한·미공동위원회 산하에 여러 위원회가 생기는데 그 중에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재협상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말씀을 하였거든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네.

 

□ MC (오택림)

거기서는 이미 발효된 협정문을 구체화 시키고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지 이렇게 ISD 폐기라든가 혹은 본질적인 내용에 손을 가하는 그런 재협상이라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협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국회나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맞습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것은 반드시 옳은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개정을 하려면 일정 부분이든 전체든 재협상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재협상은 반드시 1Page부터 끝Page까지 다 고친다고 해서 재협상은 아니고요. 어떤 일부분을 고치더라도 재협상은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과연 그것을 폐기를 전제로 한 협상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여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입장도 다르지요. 왜 다르냐 하면,

 

 

□ MC (오택림)

잠깐만요. 그 전에 한 가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 정부에서 얘기하시는 ISD 재협상이 기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ISD 폐기도 가능은 한 겁니까? 국민적 합의나 여야 합의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ISD 뿐만 아니라 한·미 FTA 전체가 국가적인 결정이 있으면 폐기도 가능하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제 설명을 끊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정부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투자가 바깥에 나가 있는 규모가 우리나라 안에 들어 와 있는 투자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 다음에 ISD는 우리만 둔 제도가 아니고 상대편도 그대로 두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선량한 투자자로서 보호 받아야 될 가치는 우리에게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끊어졌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은 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해온 제도를 왜 갑자기 반대가 이렇게 일어날까 하고 접합점을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요. 찬성과 반대가 나눠지는 분기점이 있더라고요. 그 분기점이 뭐냐 하면 결국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투자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하는 것이더라고요. 그것이 투자가 이동이 되면 투자를 받는 나라는 식민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침탈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시각이지요. 그런데 많은 나리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외국인 투자에는 분명히 경제적인 순기능이 있다. 그것이 고용의 창출이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이익에도 이익이 되고 총괄적으로는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나라가 그렇게 오랜 동안 이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ISD가 발동이 되면 보통 ICSID(익시드)라는 절차를 많은 원용을 합니다. ICSID(익시드)라는 것은 1966년에 협약으로 성립이 됐어요. 우리는 그 다음해 1967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50년 전이지요. 그런데 지금 ICSID(익시드)에 가입해 있는 나라가 147개국입니다. 세계적으로 나라가 190 몇 개국이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나라가 그 협약의 체약국이에요. 최근에 두 나라가 거기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냐 하면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 또 남미 옆에 있는 에콰도르인데요. 2007년, 2009년에 각각 탈퇴를 했어요. 탈퇴했던 시점을 보면 지금 볼리비아에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정부가 들어섰어요, 에콰도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나 시설을 국유화로 많이 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시비가 생기니까 여기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볼리비아나 에콰도르를 따라가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날의 대한민국도 못 만들었을 테고 앞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도 없을 겁니다.

 

 

□ MC (오택림)

알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ISD 폐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용이나 쉽게 발동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언급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네. 아까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요. 너무 사소한 것으로 남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을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이 모두 다 부담한다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그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도 함부로 제소를 못하겠지요. 보통 ISD를 보면 결정이 날 때까지 3~4년 가요.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지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물론 상대편하고도 이야기 하고 상대편도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심제도 같은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발동요건을 강화한다는 쪽에 보면 사소한 투자가지고는 시비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도록 하면 조금 더 남용의 소지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등등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MC (오택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심은 원래 협정문 안에 내용에 들어 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남용이나 쉽게 발동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맞을 수 있는데 반대하시는 입장에서 아예 폐기까지 주장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수준에 못 미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본질적인 폐기가 아니더라도 ISD 독소조항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투자챕터 상의 의무내용, 부속서 상의 현재유보, 미래유보 이런 산재해 있는 여러 조항들을 근본적으로 손을 댈 수 있어야 ISD 남용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는 것인데,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아까 대통령께서 하신 약속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요. 발효되면 90일 안에 상대편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제 이야기를 쭉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과정이나 또 국회가 정상화 되면 여야 간에도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저보다 더 전문가적 견해를 가진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논의 할 수 있는 그런 꼭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렴의 작업은 90일 안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MC (오택림)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왜 ISD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지 주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본부장님께서도 최근 기사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사법부 내에서 현직 판사 몇 분들까지도 ISD 때문에 사법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ISD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아마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법조계 계신 분들이. 직접 법관 지휘에 계신 분들이 내가 충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왜 그러한 다툼이 꼭 법원이 아닌 다른데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나라가 오랫동안 유지를 했는데 왜 그러실까 보니까 그 외에도 상대가 미국 아니냐, 당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우려에요. 그 다음에 사법주권, 그 다음에 공공정책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 MC (오택림)

뒤에 쭉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현재유보, 미래유보 하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사법주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협약을 체결한 것은 ICSID(익시드)나 한·미 FTA가 처음은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보자협정이라는 것을 67년부터 지금까지 80 몇 개를 했고요. 거기부터 쭉 ISD를 넣고,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렇게 했느냐. 다른 나라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나라가 그 오랜 기간 주권 내놓고 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첫째입니다. 둘째, 모든 국제 협약은 모든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이 “내 주권이 최고야. 당신 주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국제 협약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온실가스 이야기 많이 하지요. 온실가스 뿜어서 공장을 돌리는 것은 각 나라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지구촌이 공멸하겠다는 논의가 생겼지요. 그래서 이것을 뿜는 것을 좀 참자. 이런 것은 자기가 뿜을 수 있는 권리를 어떤 공동선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그게 국제협약이지요. 또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공해에 쓰레기 버리지 말자. 공해란 게 뭡니까? 주인 없는 바다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우리 국토 안에 두기가 뭐한데 이거 싣고 가서 버리자. 다 버릴 수 있지요. 그랬더니 바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게 공동선이거든요. 그래서 공해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 좀 참자. 그것도 국제협약입니다. 그런 거지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ISD도 분명히 협약인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공동선이 뭐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지요. 투자가 이동이 돼서 경제의 한 일부분이 되면 거기에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 그게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고 경제를 더 효율화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 MC (오택림)

방금 말씀하신 공해나 오염과 관련된 내용은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가 같이 얽혀 있으니까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법조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자국 시스템을 이용하면 될 텐데 굳이 그것을 배제하고 국제중재부로 가야 되느냐 이런 지적인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런 지적까지 있습니다. 일단 사법부의 판결조차도 ISD의 대상이 된다. 그 자체가 문제 아니냐. 사법부는 판결이 ISD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지만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도 쭉 봤었는데요.

 

□ MC (오택림)

그러면 만약에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나 주법원의 판결도 모두 다 ISD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MC (오택림)

그러면 결국의 나라의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ISD에 가서 심판이 대상이 된다고 하다면 그 자체가 사법주권 침해가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선 그 나라 영토 안에서 있었던 것은 영토 안에 행위지 관리 그런 논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협약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 WTO라고 말씀드렸잖아요. WTO 회원국이 153개국인데 우리도 처음부터 가입이 되어 있지요. WTO에도 분쟁해결 절차가 있거든요. 그 분쟁해결 절차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또 회원국 법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중립적인 패널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던 사람이 우리 제도를 문제 삼아서 국가 간에 분쟁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해야지 왜 국제분쟁에서 중재패널에서 하느냐. 그러면 WTO 존립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한·미 FTA에서 딱 집어서 문제를 삼는다면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자연스러워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우리 영토 안에서 일어났던 것은 그게 통상에 관한 문제든 뭐든지 다 우리 법원이 최종적인 판결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WTO의 존재도 부정이 되어야 하고요. 많은 국제적입 협약이 부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두 번째는 조금 더 제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까다로운 질문 같은데요. 운크타드(UNCTAD)라는 국제기구가 있지요. 거기에서 보통 투자이동들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ISD 제도 또는 ICSID(익시드)가 창립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대체로 390건의 케이스가 있었다. 그 중에는 조금 소개를 드리면 양국 간의 투자협정으로 분쟁의 근거가 됐던 것이 대부분 많고요. FTA 때문에 분쟁이 됐던 것은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것은 조금 밖으로 나간 설명입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 보면 390건 중에 어떤 주권국가에서 그 나라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 자체가 문제됐던 것 그것은 아마 열 손가락 안에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는 케이스 몇 개 없어요. 제가 아는 케이스는 3건 있습니다. 그 케이스들을 보면 하나는 키르키즈스탄이라는 나라이고, 하나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이고,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에 보면 법원의 판결이 판결 자체의 내용을 도전을 해서 다시 중재로 간 것은 아니고요. 법원이 판결하면서 절차상에 큰 하자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뚜렷한 절차상에 하자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됐지 내용 자체로 해서 판결을 내용을 뒤집어라. 그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MC (오택림)

네. 그러니까 사법 절차 내에서의 절차상의 하자만 문제가 되지 내용적으로 사실상 중재부에서 재심을 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도 반대론자는 그게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 사법절차를 이용해서 판결을 받았다가 불리하면 국제중재부의 판결을 받아서 그게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런데 지금 한·미 FTA 에서는요. 택일주의를 해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우리나라 법원 또는 로컬 코트(Local court)지요. 우리가 투자한 것을 미국 법원에서 다툴 것이냐 아니면 거기가 아닌 중재재판으로 갈 것이냐. 그것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쪽 갔다가 여기가 불리하니까 다시 이쪽으로 간다. 그것은 안 되거든요.

 

□ MC (오택림)

그런데 지금 지적하는 비판론자 입장에서는 바로 그 택일주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안에 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특정행정 처분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입어 가지고 그 행정처분이 잘못됐다.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까지 가서 그 행정처분이 전혀 문제없다. 적법하다. 그래서 패소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에 투자한 미국인 A라는 사람이 이런 행정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아니라 그 행정처분은 한·미 FTA 위반이고 해서 ISD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ISD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준거법으로 국내법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그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지만 ISD에서는 대한민국이 배상을 해줘라. 이렇게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가능합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ISD의 준거법은 협정문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협정문의 위반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이 그 위반 때문에 투자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요건이 되면 ISD가 되는 거지요. 물론 우리나라 국내 법원에서 따질 때는 국내법이 준거지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맺은 국제법 상해국가의 의무하고 국내법하고 사이에 괴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괴리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되겠지요. 국가가 국제적으로 ‘나는 이런 의무를 지킬게, 너도 지켜.’ 하고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국내법적으로 잘 구현을 안했다고 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에 괴리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괴리는 오히려 국가의 책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고쳐야 할 것이고요. 또 투자자가 문제를 삼기 전에 상대편 국가가 “우리가 합의한 내용은 이것인데 너희 나라 법에 이런 하자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국가 대 국가 간의 문제로서 우선 등장이 될 사안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 MC (오택림)

그런데 법조계나 사법부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최종심의까지 가가지고 그 행정처분이 적법하고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국가가 배상을 하라는 국제중재부의 판정은 심각한 사법주권 침해라고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네. 그런데 그런 논리는 논리적으로 가능하겠는데요. 혹시 우리 오 변호사님께서도 법조계에 계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90건이라는 케이스 중에 어떤 나라에서 법원에서 판정을 했는데 그 판정 내용 자체가 다시 중재재판에 따라서 엎어진 그런 케이스가 아시는지, 저는 아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 MC (오택림)

물론 ISD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한국은 한 번도 제기한 적도 없고 또 제소당한 적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 상당히 ISD 제소 건수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미국기업이 제소한 퍼센테이지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ISD, 더군다나 이렇게 경험이 전혀 전무한데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네. 맞습니다. 미국이 관련된 건수들이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ISD는 늘 국가는 피소가 되고 투자자가 원고가 되는 그런 구도지요. 그런데 390건 중 종결된 사건 중에는 국가가 이긴 건수가 78건입니다. 투자자가 이건 건수가 59건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어떤 청구를 제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건수가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조치에 대해서 “이것 협정문의 위반입니다.” 하고 가져가서 다퉈서 이긴 것보다 진 케이스가 더 많다는 거지요, 기업이. 그 다음 두 번째 특히 미국의 경우에 여러 건수를 해서 미국 투자자가 이긴 것이 지금까지 15건 상대편 정부가 이긴 건수가 22건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업한테만 유리하다 또는 미국한테만 유리하다. 그런 말씀은 나타난 통계수치에서도 이미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 MC (오택림)

그런데 통계에 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승소, 패소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그 사이에 합의로 끝난 것을 어디다 포섭 시킬 것이냐. 그런데 논리적으로만 보면 과거에 있었던 통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질문 드린 사안에 있어서는 국내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종심의인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국제법에 따른 혹은 FTA 협정문 내용에 따른 ISD를 통한 국제중재부의 판단과 괴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적어야 될 텐데 그 괴리가 적어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우선 국가가 협상을 통하든 협의를 통하든 아니면 가입을 통해서 국제법을 채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가져와서 일치시키는 것은 그 국가의 책임이지요. 안 그러면 그 국가의 책임이 발생이 되지요. 상대편이 그것을 그것은 국가의무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얼마든지 도전을 할 수 있고요. 그 도전이 겁나서가 아니라 국가 신뢰를 지키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의무로서 하겠다고 합의한 약속을 국내적으로 충실하고 성실히 체하를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괴리가 당연히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제법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MC (오택림)

당연히 발생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언급한 나라들이 상당히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암시를 하신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수준이면 이미 고도로 사법제도가 발달된 나라면 그것을 다시 국제법 기준으로 맞춰본다고 하더라도 괴리가 있을 가성이 없다는 취지이신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ISD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제소한 적도 없고 제소 받은 적도 없으니까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그때 이렇지 않았냐.”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상력을 발동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WTO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도 분쟁해결이 패널이라는 게 있고 중재재판이 있지요. 거기는 우리가 있으면서 특히 미국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미국 제도가 잘못됐다 아니면 미국의 조치가 잘못됐다. 그래서 반드시 미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WTO에서 상대편의 제도나 또는 조치가 잘못됐다고 가져간 게 제가 알기로 한 11건 있었어요. 거기에서 다투어서 우리가 7건을 이겼습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우리가 4건은 졌지요. 그래서 그것은 패널의 말이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제도를 고치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지요.

 

□ MC (오택림)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쟁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주제를 바꿔서 간접수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과 달리 소유명의의 이전은 없지만 수용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간접수용이라고 해서 한·미 FTA에 들어 와 있는데요. 이 간접수용이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체계에 성립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런데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는요. 물론 저는 법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상대를 나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법 지식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랜 기간 정부 안에서 토의를 하고 또 그 토의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나가서 협상을 하고 이 부분에 협상은 법무부가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간접수용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것하고 유사한 효과를 갖는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 법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판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산권의 행사를 바로 정지를 해서 명의를 이전하는, 몰수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떤 정부의 조치 때문에 분명히 손실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그런 판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직접적인 수용이 아니고 간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보상을 하는 법령도 있고 또 그렇게 해왔다. 또 그런 판례도 있다.

 

□ MC (오택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비슷한 판결을 보상을 한 판결이 있다고 하셨는데 반대론자 입장에서 들고 있는 헌제 결정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게 우리나라가 간접수요의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강한 반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하면 그 판례가 장기간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환매권도 부여하지 않은 사항인데 보상규정이 없는 그 법규가 불합치한다. 이런 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간접수용처럼 바로 신속 적절하게 보상을 해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에 입법 재량권을 인정해서 그러면 국회에서 보상규정을 만들고 그 보상규정도 즉시 보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다든가 이렇게 적절히 입법권자의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얘기하는 간접수용과는 다른 얘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글쎄요. 변호사 직무를 가진 분들은 상당히 논리를 복잡하게 잘 만들어 내더라고요. 헌법재판소 이야기는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판례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슨 택지개발사업을 한다고 해서 구역을 정했지만 그 구역에서 그런 정부의 조치 때문에 하다가 구역 바깥에서 손실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 구역 안에 정부의 조치 때문에 직접적으로 효과는 없었지만 그 구역 바깥에서 영향이 있었다. 그것도 배상을 해라.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 MC (오택림)

그런데 더 간접수용이 우리나라에 생소한 개념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이런 땅이나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례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면허나 허거나 인가 이런 것들을 장기간 거부한다든가 혹은 이미 내준 허가를 사업사정변경으로 취소할 때 그래서 사업을 사실상 못하는 수준에 이르는 그것을 간접수용으로 이론구성을 하는 게 미국 판례법 상 이론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개념은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좋은 것이지요. 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것을 따질 때 “그것은 우리나라에 없소.”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가 미국에서 투자를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뚜렷이 정립되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원형하기에는 참 좋겠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국가가 어떤 조치를 할 때는 거기에 정당하고 비차별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은 국가 같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쓰겠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도 있고 다른 나라 기업도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보상을 많이 해주고 여기는 적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은 거기를 비켜가면서 선을 긋고 외국기업들은 여기 들어 가 있으니까 “나가.” 이렇게 되면 그게 굉장히 의도적인 차별이 되겠지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법제를 통한 시장의 개입 또 특히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는 그것은 굉장히 정당하고 비차별적으로 되어야지요.

 

□ MC (오택림)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에 만약에 허가취소나 이런 것을 간접수용으로 구성하는 이론이 없으면 한·미 FTA 조항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투자자가 그런 간접수용의 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간접수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정문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요.

 

□ MC (오택림)

그러니까요. 지금 만약에,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아까 말씀은 미국 투자가가 우리 국내법원에 왔을 때는 국내법으로 따질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안 되겠지요.

 

□ MC (오택림)

안 되는데, 하지만 미국 투자자가 FTA로 가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이겨야 받겠지요.

 

□ MC (오택림)

네. 이기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것이라는 얘기는 성립할 수 없는 게 우리는 만약에 ISD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사법체계를 불신하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만약에 각자의 사법체계의 존중해줘서 그 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그 나라 사법 체제에 맡겨서 결론을 내보자. 이러면 우리는 오히려 미국에 가서 원래 간접수용이라는 법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 투자자는 내국인과 똑같이 국내법에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보상을 못해준다.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ISD로 가겠지요?

 

□ MC (오택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니라 바로 이 FTA 때문에 미국 투자자는 그런 간접수용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겁니다.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 MC (오택림)

바로 그 점 때문에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내국인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허가취소나 이런 요건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간접수용으로 보상을 못 받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인은 FTA 때문에 간접수용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 헌법상에 평등권 위반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가 분명히 어떤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재산권을 명의를 이전시킬 수 있지요. 수용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조항이고 그 정신이지요. 그렇다면 그게 간접수용이든 직접수용이든,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에도 간접손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런 게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 차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국내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우리가 바깥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깥투자가 훨씬 많다. 그리고 한·미간에도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 안에 들어 와 있는 투자가 한 440억불 돼요. 큰 돈이지요. 우리가 미국에 운영하고 있는 투자가 530억 불입니다. 한 100억불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미국 정부가 취하는 어떤 조치를 미국 법원에 가서 따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역지사지로 상대편 입장을 생각하면 상대편도 마찬가지겠지요. 그게 이 제도가 생긴 배경이거든요.

 

 

□ MC (오택림)

그런데 ISD 우리나라가 원래 협상에서 했습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누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제 사무실에 책장을 알면 1차 협상 시작되기 전부터 해서 서류가 쭉 있어요. 책자로 쭉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공개하는 시간이 되면 공개를 하겠습니다마는 발효하고 3년 동안 공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차 협상에서 미국이 미국에 텍스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지요. 우리도 우리 텍스트를 만들었어요. 내놨습니다. 내놓고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몰라도 1Page부터 넘기면 2개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조항은 협상이 더 이상 필요 없지요. 둘 다 똑같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둘이 조금씩 다르거나 하는 것은 병치를 했습니다. 병치를 하고 그것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지요. 누구 게 더 맞느냐. 이런 건데, 우리가 내놨던 1차 텍스트에 보면 ISD가 들어 가 있습니다.

 

 

□ MC (오택림)

그런데 미국 쪽은 없었습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미국도 있었습니다.

 

 

□ MC (오택림)

둘 다 같이 한 겁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네. 거기에 미미한 내용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지요.

 

□ MC (오택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인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것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통상교섭본부의 해명 내용을 보면 외국인은 헌법에 의하면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서 보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FTA라는 조약으로 간접수용의 내국인보다 더한 보호를 받는 다고해서 반드시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자료를 해명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부에서 해명을 하신다면 상당히 대비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FTA 서문에 들어 와 있는 내용입니다. 비판론자들이 지적하는 문구인데요.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이게 영문도 있습니다마는 국문으로 된 것을 읽었는데요. 법조인들이 한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한 번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비판하시는 쪽에서는 이 취지가 미국에서는 쉽게 말하면 한국 투자자가 FTA 때문에 미국인이 미국 법에 따라서 받는 보호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한다는 게 FTA 서문에 들어 와 있다. 이래서 불평등이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 해석이 맞는 겁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큰 혜택은 주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제통상 그 다음에 이 FTA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일 먼저 나오는 원칙이 내국인 대우(National Treatment)지요. 내국인 대우라면 내국민하고 똑같이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내국인 보다 더 잘 해준다는 말은 아니지요.

 

 

□ MC (오택림)

그런데 만약에 FTA 서문은 주어가 한국과 미국 두 당사국입니다. 그래서 교류를 증진하고 관세장벽을 낮추고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대칭적으로 쭉 들어가다가 중간에 이 부분만 왜 미국에서는 한국 투자자가 미국법보다 FTA 때문에 더 큰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라는 비대칭적인 문가가 들어 가 있는지.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문구를 넣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가요?

 

□ MC (오택림)

하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겠지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 비판이 있다면 제가 달게 받겠고요. 다만 서문이고 그 서문 안에 들어가면 미국은 각 주가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50개 주에 아주 복잡한 논리가 있는데요. Interstate Treatment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National Treatment보다도 더 범위가 좁으면 State 안이지요. 그런데 State라고 하면 보통 영어로 하면 국가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nterstate하면 State 국가지요. 그런데 미국은 50개 주가 모여서 연방이 된 것 아닙니까? State마다 주법들이 조금씩 다르지요. 우리나라 투자자한테는 Interstate Treatment를 주겠다고 조항에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미국에 조지아 주라고 합시다. 조지아 주에 있는 조지아 주민 또는 조지아 투자자 하고 한국 투자자에게 똑같이 하겠다는 게 Interstate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항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문에서 그것을 보고 섭섭하다고 하시면 섭섭한 마음은 제가 달게 받겠고요. 조항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분명히 Interstate Treatment를 확보를 해두고 있다.

 

□ MC (오택림)

그런데 비판론자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게 미국통상법 2102조 조문이 한·미 FTA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교섭본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간접수용이라는 제도가 들어 와서 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보호를 받는 것만 가지고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하는데 오히려 한·미 FTA 자체 서문에는 미국통상법에 있는 내용이 들어 와서 아예 비대칭적으로 미국에서 만큼은 또 한국 사람은 미국 법에 따른 보호보다 더 받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대비되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 미국통상법 같은 조항입니다. 2102조에 있는 내용을 보면 ‘투자자조항 협상의 목적은 수용 및 그 보상 기준을 미국법 원칙에 부합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외국에서 사업하는 미국인이라도 미국의 법과 관행에 따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니까 미국통상법은 쉽게 말하면 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사업하더라도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간접수용이나 이런 권리를 다 다른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미국통상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규정해서 우리나라의 간접수용이 FTA를 통해서 들어 왔다. 반대론자들은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거는 불평등하게 미국 법에 입김이 많이 반영된 불평등한 조약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네. 법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이 생기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현실이 거기에 반영이 될 텐데요. 분명히 미국은 여러 가지 투자 측면에서 우리보다는 세계적으로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우리보다도 그런 투자를 운영한 역사가 더 길고,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제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보다도 더 조금 더 앞선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경제운영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아까 개방이라는 말도 했습니다마는 개방이 반드시 관세내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거든요. 한·미 FTA 할 때도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도를 조금 더 글로벌하게 가져가 보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효율을 올려보자는 것도 분명히 정부는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깥에서 운영하는 투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덕분으로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창출이 됐지요. 또 그것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건설이 됐고 그렇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방적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는 것은 분명히 정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 MC (오택림)

ISD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미국에 있는 우리 투자자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FTA 자체 서문에서 한국 투자자가 이 FTA 때문에 미국 법에 따른 보호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아예 못 박아 놨으면 굳이 ISD로 가서 그런 이점을 국내기업에 유리한 제도라고 얘기하시는 게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미국이 이번에 제출한 이행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행법에 첨부가 되어 있는 행정조치에 대한 설명을 보면 상대국 즉, 이 경우에는 한국이 되겠습니다. 한국 투자자는 협정에 따라서 중재재판에 가져갈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미국법원뿐만 아니고 투자에 관해서는 상대국 국가 한국은 중재(Arbitration)를 할 수 있다고 딱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법이 어찌되었던 간에 한국이 국가로서 미국하고 합의한 그 의무가 협정문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협정문 위반이 있으면 미국 법원이 아닌 얼마든지 중재재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는 확실히 마련이 되어 있는 거지요.

 

 

□ MC (오택림)

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그런 분들 중에는 지난해에 있었던 재협상 같은 데서 우리가 자동차를 양보할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저를 서포터로 도와주실 조민근 기자가 질문을 하나 했는데요. 지난해 말 재협상 자체가 우리가 손해를 본 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문제는 FTA 찬성론자 중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는 분이 있다. 김현종 전임 통상본부장께서 “밀면 밀린다면 선례를 남겼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 기사가 얼마 전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러면 그때 ISD 양보를 얻어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ISD 양보라는 것은 ISD를 두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까?

 

 

□ MC (오택림)

그렇지요. 지금처럼 이렇게 서문에도 불평등 조약이 들어 와 있고 어차피 FTA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가봤자 미국 법 보다 FTA에 있다고 하더라도 더 큰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굳이 ISD가 우리 기업한테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양보를 할 때 이런 것이라도 얻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비판론자 중에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ISD는 투자에 관한 부분이지요. 투자에 관한 한은 상대국 한국은 중재(Arbitration)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관한한 우리나라 투자자는 미국법원으로 갈까, ISD로 갈까라는 선택의 여지는 분명히 있고 거기다가 분명히 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 확보를 한 것이 미국 투자자는 그것을 못합니다. 아까 말한 택일의 그것으로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법원으로 가다가 안 되겠다고 하면 ISD로 갈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MC (오택림)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일주의를 취하더라도 그것을 일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본부장님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너무 다뤄야 할 주제가 많은데 시간에 많이 쫓기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더 집요하게 못 물어보고 조금씩 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접수용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평등권에 반하는 문제 말고도 또 지적하는 게 정부에서는 간접수용이 우리나라 법제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예외에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시도 하고 정당한 공공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차별적으로 할 경우에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안전장치를 마련해놨다는 설명도 하는데요. 일각에서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럼 과연 뭐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냐.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 이런 것들은 걸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린벨트 지정 같은 것이 안정화 정책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느냐 하는 지적도 있고요. 특히 불확정 개념인 정당한 공공복지 이런 것은 과연 누가 어느 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면서 결국 그게 충분한 안전장치가 못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지금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정확한 표현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 부동산에 관한 어떤 것도 가격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의 내용을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환경적인 측면이 많지요, 그린벨트는. 그렇지요? 개발을 제한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외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상하지 않다고 한 것이 국민의 안전, 국민의 건강 그 다음에 환경에 관련한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공익적으로 부과가 된다고 보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협정문을 보시면,

 

 

□ MC (오택림)

죄송합니다. 시간에 재촉이 있어서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진행하시지요.

 

□ MC (오택림)

죄송합니다마는 가급적 본부장님 말씀을 충분히 보장해 드리려고 했는데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남아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단답식으로 짧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질문은 길게 하시고 답은 짧게 하라고,

 

□ MC (오택림)

저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정책이 ISD 때문에 무력화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정부가 “우리 공공정책 자율성 충분히 확보해 뒀다.”고 얘기하거든요. 기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공공정책 중에 FTA하고 충돌해서 ISD 위험이 있는 공공정책이 전혀 없습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저는 여러 가지 논란이나 토론에서 제기되는 문제 중에요. 그거 문제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 MC (오택림)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중에 가장 큰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한·미 FTA와 지자체 자치 법규 간 충동여부에 대한 파악이 매우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 얼마 전에 서울시가 시와 25개 자치구의 법규가 충돌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통상교섭본부에서는 문제 되는 것 없다고 하는데 가장 큰 지자체에서는 불일치 여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데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서울시에서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지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는 게 좋고요. 그런데 우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가 우리 법령을 넘어설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 국내법에 벌써 위반이 되지요. 우리 지자체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법령이라는 것이 국제 법을 가져와서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었다. 물론 거기에 무슨 괴리가 있다면 그 괴리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 원칙은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충실히 이행을 하겠다는 법령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는 그 법령안에 있어야지요. 그것은 발효될 때부터 그렇고, 발효 이전에 혹시라도 있으면 비합치 조치가 있으면 문제될 것이 아니냐. 미국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미국 50개 주를 다 뒤져보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협정문에 보시면 미국의 각 주가 가지고 있는 비합치가 가능한 조치들을 쭉 열거를 했는데 그것도 자신이 없어서 이게 완전한 리스트는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또 조지아 이야기입니다마는 조지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주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면 그 주에 사무실을 둬라.’ 이런 조치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다 사무실을 둬야지요. 아니면 국경을 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정도가 파악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발효될 때까지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조례가 혹시라도 협정위반이 되면 그것은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이다. 그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 그것은 그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 MC (오택림)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공정책 충분히 확보했다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유통법, 상생법 현재 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라든가 사업조정제도 이거 FTA하고 충돌할 수 있는데 왜 현재유보나 미래유보하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유통법이 재래시장에 해서 500m 안에는 허가제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1Km로 늘었지요. 그것은 우리가 협상을 하고 미래유보, 현재유보 협상을 다 마친 뒤에 생긴 그런 개정사항들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고요. 둘째, 우리나라 유통산업 1988년부터 계속 꾸준히 개방을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개방의 정도가 한·미 FTA 때문에 약속해서 개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88년도부터이니까 한 20 몇 년 됐지요. 그렇게 하면서 개방이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월마트, 까르푸 이런 게 왔었지요. 우리하고 경쟁하다가 여기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고 팔고 나갔지요. 그러면서 우리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많이 컸지요. 한국 시장이 워낙 좁으니까 중국, 베트남에 엄청나게 많이 진출을 했거든요. 우리가 유통시장을 개방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유통시장의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우리 기업들이 보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유통법이 완전하게 합치가 되느냐. 정부에서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한·미 FTA나 한-EU FTA가 아니라 그 이전에 95년에 우리가 가입을 한 WTO 협정에도 비합치의 소지가 있다.

 

□ MC (오택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통상관료가 정해놓은 개방정책에 따라서 국제조약을 맺으면 그 후에 요즘 양극화해소, 동반성장, 공생 이런 게 화두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공공정책이 필요한 것이 새로 생길수도 있고 그 방법도 새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는 것인데 한번 그렇게 개방정책으로 못 박아 놓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한을 받아서 그런 정책 충분히 못 폈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네. 지금 통상 관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정부의 일정부분을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정책을 구사를 하고 협정에서 훈령을 받아가고 할 때는 정부 차원의 이야기지요. 제가 저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통산업 이것은 분명히 오래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정부 담당을 어느 당이 했던 간에 지속적으로 개방을 해 왔던 분야거든요.

 

□ MC (오택림)

어느덧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듣고, 시민판정단의 최종공감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훈 본부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우리가 개방을 할 때 마다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제일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픈스카이스(Open Skies)라는 말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미국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98년에 됐는데요. 그때 항공협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2대 띄우면 저쪽도 2대 띄우자.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픈스카이스(Open Skies)는 뭐냐 하면 서로 하늘을 열자는 것이지요. 수요가 있으면 어떤 비행기라도 가게 하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내적으로 논란도 많았고요. 우리 업계도 굉장히 업게도 어려워했고, 그런데 지금 98년 돼서 미국하고 우리 사이에요.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2년 하고 십 몇 년 지났네요. 지금 미주노선에서 여객을 우리 국적사들이 75% 차지합니다. 화물은 95%가 우리 국적사들이 나루거든요. 개방을 했던 우리의 성공스토리, 아마 저는 실패한 예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2만 불 이런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좀 더 노력을 하자. 더군다나 내수시장도 좁은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EU, 미국 다 큰 시장이지요. 그런데 선진국 시장이 당분간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워도 그 큰 시장에서 경쟁은 계속 됩니다. 아까 그래프 보셨지요? 우리 것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 경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아시아가 앞으로 세계 경제를 견인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누구냐? 우리 중국, 일본입니다. 그런데 중국, 일본이 마침 우리나라에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EU가 우리 내수시장만 보고 이런 것을 하지는 않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러면 분명히 투자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입장에서도 EU, 미국시장을 공략하려니 한국이 발판이 되는 게 좋겠다. 그러면 투자도 해결할 수 있고 그쪽 투자도 들어오지요. 그러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성장이 견인되는 견인차라는데 우리 경제가 할 수 있는 상품교역 또는 투자이동 여기에서 우리 경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게 그런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투자가 들어 와야 고용이 되지요. 우리 기업이 하지 않으면 외국 투자라도 투자가 들어 와야 돼요. 그러면 외국기업들이 와서 잘 하면 우리 기업들이 더 분발을 하지요. “어? 이거 장사가 되네.” 하고 또 투자가 됩니다. 그게 시장이지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러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한-EU FTA도, 한·미 FTA도.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MC (오택림)

네. 고맙습니다. 그럼 시민판정단의 최종공감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을 토론했는데요. 김종훈 본부장의 주장에 최종적으로 공감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 시민판정단
네.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버튼에 색깔이 있습니까?

 

 

□ MC (오택림)

아닙니다. 버튼을 눌러주시면 분이 공감을 한다는 뜻입니다.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네. 눌러주십시오.

 

□ MC (오택림)

버튼 눌러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판정단의 공감도는 각자의 평소 생각이나 견해와 상관없이 오늘 토론만을 통해서 출연자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따라서 이 공감도 조사가 사회과학적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고지해 드립니다. 집계가 완료가 됐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좀 늘었네요.

 

□ MC (오택림)

28대 22입니다. 1차 공감도 조사에서는 24분이 공감 표시를 해주셨는데, 2차에서는 늘었습니다. 김 본부장님, 결과 만족하십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제가 집에 가서 처한테 자랑하겠습니다.

 

 

□ MC (오택림)

<악마의 질문> 오늘 첫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품고 있었던 한·미 FTA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증이나 의문점은 풀렸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는 한·미 FTA 반대하는 측에서 토론자를 모셔서 악마의 질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악마의 질문>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님, 함께 해 주신 엔젤, 서포터 분들, 그리고 시민판정단 여러분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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