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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종영 https://tv.jtbc.co.kr/devilQ

토론 전문보기

12월 9일. 게임셧다운제, 효과있나. (신지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운영자 2011-12-11 PM 10:38:49 조회 1324 추천 1

□ MC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질문-선의의 비판자’ 진행을 맡은 오택림입니다. 우리 사회의 규제와 자유의 대립은 불가피한 문제인데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게임 셧다운 제도’ 역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가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악마의 질문>에서는 셧다운 제도에 대해 본격 토론해 보겠습니다.

 

□ MC (오택림)

지난 주 <악마의 질문> 첫 번째 시간에서는 올 한해 최대의 이슈였던 ‘한미FTA’에 대한 김종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모시고 집중토론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지난 방송 마지막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한미FTA 반대 측 인사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야당을 비롯한 한미FTA 반대진영에서 당분간 출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와 오늘 그 주제를 다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언제라도 한미FTA 반대 진영에서 출연의사를 밝혀오면 <악마의 질문>에서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저희가 다루게 된 주제는 ‘게임 셧다운제’입니다. 그럼, 셧다운제를 주제로 토론할 오늘의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신지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 의원께서는 셧다운제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셨고 또 셧다운제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도 발의하셨지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네. 그렇습니다.

 

□ MC (오택림)

셧다운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저도 아이들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보니까요. 저희 집 아들 녀석들이 두 놈이 있는데 거의 매일 같이 게임을 하느냐, 마느냐 하면 얼마나 하느냐 가지고 늘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 MC (오택림)

그런 부모입장에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네. 그렇습니다.

 

□ MC (오택림)

보다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 본격 토론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지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네.

 

□ MC (오택림)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50인의 시민판정단이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시민판정단은 오늘 신지호 의원의 주장을 듣고 공감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토론 시작과 끝, 2번에 걸쳐 하게 됩니다. 평소 개인적 소신이나 성향을 떠나서 오늘 출연자의 발언만을 토대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공감을 했는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를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지난 달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부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 아예 접속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명 ‘신데렐라 법’이라 불리는데요. 그러나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후 시행 20일째를 맞는 이 제도는 실효성을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위헌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우선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게임 중독과 폭력성 증가 같은 문제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온라인 게임 뿐 아니라 모바일 게임도 포함시키고 연령도 16세가 아닌 19세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게임 중독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청소년들의 게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효과도 없다고 반박합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수출만 2조 원 가량 되는 우리 문화산업 전체 매출에 절반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의 위축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0년 조사에서 청소년의 12.4%인 87만 명이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수면부족 등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셧다운제에 대해 국민의 60% 이상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는데요. 과연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수조치일까요, 아니면 자율성을 침해한 과도한 규제일까요? 게임 중독과 청소년 보호를 둘러 싼 논란은 헌법재판소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 MC (오택림)

이제 <3분 발언대>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주시고요. 준비되셨습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네.

 

□ MC (오택림)

3분의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만큼은 빨리 가자. 이런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아래 온 국민이 노력한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인터넷 최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빛나는 성취의 이면에 어두운 그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인터넷 게임중독이라고 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입니다. 혹자는 우리 아이들이 입시 지옥에서 엄청 시달리는데 인터넷 놀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하는데 뭐 그리 규제를 심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반론을 제기합니다마는 이 인터넷 게임은 일반적인 놀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는요.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서 부모를 살해하거나 또는 자식을 살해하거나 또는 자기 부인을 살해하는 이렇게 천륜에 역행하는 반인륜적 범죄도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제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최소한의 조치가 바로 심야시간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는, 접속을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의 시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셧다운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밤새 게임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미국 명문대에 다니던 유학생이 한국에 귀국해서 밤새 인터넷에서 사람 죽이는 게임을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새벽에 부엌에 나가서 식칼을 들고 밖에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이런 묻지마 살인사건도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야시간대가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심야시간대 자동 셧다운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MC (오택림)

네. 신 의원님, 3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판정단의 공감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지호 의원의 주장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갖고 계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 시민판정단

네.

 

□ MC (오택림)

그럼 눌러주세요! 신 의원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 MC (오택림)

지금 시민판정단의 공감도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 공감도는 각자 평소의 소신이나 견해를 떠나서 오늘 출연자의 발언만을 토대로 그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사회과학적 의미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집계가 완료된 것 같은데요. 결과를 함께 보실까요? 총 50인의 시민판정단 중에 24분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네. 이 상태에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MC (오택림)

최종 공감도 조사가 한 번 더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한데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토론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네.

 

□ MC (오택림)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또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지호 의원을 도와주실 ‘엔젤’입니다. 배주미 한국청소년상담원 인터넷중독TF 팀장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재미 상 출연자를 도와주실 분을 엔젤로 호칭 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줄 ‘서포터’도 계십니다. 일간스포츠 이슈경제팀에 권오용 기자입니다. 날카로운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악마의 질문> 본격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셧다운제도 큰 목적이 게임중독 예방에 있는데요. 취지에 공감하시는 많은 분도 특정시간대, 심야시간대 일률적으로 셧다운제를 해서 게임중독 예방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많은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임 중독이라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게임에 몰입해 있는지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특정시간대 ‘심야냐, 낮이냐’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는 비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그것은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 논리도 일리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는요. 청소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요. 오후에 집에 오고하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들이 요새는 스마트폰 이런 것이 많이 보급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도 게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이제까지 방식을 보면 야간시간대, 심야시간대 게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게임 하는 총 시간이 중요하지 시간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PC방 있지 않습니까?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야시간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수면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성장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더욱 더 그렇겠지요.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야시간대 만큼은 그런 점에서 각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인터넷 중독된 청소년들의 경우에 인터넷 사용시간대를 조사해 보면 심야시간대가 제일 많습니다.

 

□ MC (오택림)

지금 PC방 얘기도 하셨는데요. 결국에 PC방에 야간에 출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셧다운제 문제는 집에서 보통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중학생이 아침에 눈 뜨면 게임을 하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하다가 12시 전에 잠이 드는 학생이 하나있고요. 또 다른 학생은 학교도 잘 가고 학원도 가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잠자기 전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한 밤 12시부터 딱 30분만 게임을 하고 자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게임 중독을 문제 삼으면 전자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심야시간대 셧다운제는 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건전한 학생인데 이 친구에 대해서만 엄청난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우리 오 변호사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게 아주 극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 MC (오택림)

극단적입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일반적인 것들을 일반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모든 제도가 다 완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아침부터 밤 12시 이전까지 열 몇 시간 게임을 하는 학생과 밤 12시부터 밤 12시 30분까지 단 30분만 하는 학생인데 앞에 학생은 이 제도에 적용을 안 받고 뒤에 학생은 적용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앞에 학생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겠죠. 학교를 다니고 정상적인 학생 중에서 그런 학생은 있기가 힘들겠지요. 그래서 이 제도를 설계하고 만들 때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통계치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치를 중에서, 100% 완벽하게 설계될 수는 없겠지요. 지금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MC (오택림)

그러면 지금 인터넷 상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올린 글 중에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싶어도 중독이 아니어도 할 시간이 언제 있느냐, 낮에 할 수 있느냐, 또 학원가는 중간 중간에 할 수 있느냐.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 다 마치고 집에 와 가지고 자기 직전 밖에 없다. 그때 잠깐 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냐. 그리고 그게 극단적인 게 아니라 사실 그 시간대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지적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전제를 정당화 하려면 심야시간대 다시 말하면 자정부터 6시 사이에 게임을 하는 사이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실증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되고 있는 것은 16세 미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학생까지 적용되고 있고요. 저는 고등학생까지 적용하고 싶었는데 국회 법안 심사 표결과정에서 고등학생은 적용대상에서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밤 12시가 되어야 비로소 한숨 돌리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생긴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중에서 밤 12시가 돼야 비로소 한숨 돌리고 게임 할 수 있다는 학생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 MC (오택림)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네.

 

□ MC (오택림)

오히려 지금 너무 어린 나이부터 밖으로 학원으로 내몰리고 집에 들어 와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물론 학원 다니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학원도 어떻습니까? 늦게까지 해야 한 10시고요. 특별히 더 학원이라든가 과외를 세게 받지 않는 이상 12시가 되어야 비로소 게임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점을 강조 하고 싶은데 어떤 제도건 100%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해주시는 것은 100% 커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만약에 이 제도가 과반수이상을 놓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100%를 다 커버를 못하고 그 중에 일부 10%라든가 그 미만을 커버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조금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MC (오택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심야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게임 중독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실증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래야 몇 퍼센트가 거기에 포함되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초등학생 또 중학생이 말이지요. 학교에 가서 게임을 한다고 할지라도 스마트폰으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또 방과 후에 학원가기 전 까지 자투리 시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개의 경우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저녁시간 대나 밤 시간대가 돼야 비로소 게임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 MC (오택림)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과 같은 취지인데요. 결국 중독이 아닌 아이들도 그 시간대 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시간대를 조사한 것을 봤더니요. 만 15세에서 만 19세 사이 이렇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는 2.3%고요.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31.8%이고,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가 45%이고, 그 이후에 2시까지가 19.4%, 2시부터 6시까지가 나머지 몇 퍼센트 이런데 그러니까 이게 야간 시간대에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게 학교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입니다.

 

□ MC (오택림)

지금 취지는 그 시간대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시간대를 차단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네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보통 밤 12시가 되면 인간에 바이오리듬도 그렇게 되고요. 그 시간대에 자는 게 정상이겠지요.

 

□ MC (오택림)

자꾸 몇 번 수면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게 게임 중독 예방에 목적도 있지만 수면권 보장이라는 것을 신 의원님 말고도 다른 찬성론자 분께서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야시간대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게임만 있느냐. 그 시간대에 TV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요즘 또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만화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공부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런 모든 것을 다 규제, 심지어 공부까지도 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십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반론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인터넷 게임하고 다른 일반적인 놀이라든가 심지어 공부, 학습하는 것까지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셨는데 그것은 성격이 다른 것이요.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서울대학교 의대교수님이 사람의 뇌를 단층 촬영한 사진입니다. 게임 중독된 사람의 뇌와 약물 중독된 사람의 뇌를 비교해 놓은 건데요. 뇌의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가 흥분했을 때 분비되는 물질이 도파민(Dopamine) 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답니다. 그것이 분비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약중독자의 뇌와 게임 중독자의 뇌가 매우 흡사하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임도 하나의 놀이인데 하게 놔두지 그렇게 막아버리느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방적인 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서 축구, 제기차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제기차기에 중독이 돼서 그것을 말리는 부모를 살해를 했다든가 이런 일이 없잖아요. 축구는 밤샘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게임은 밤샘하거든요. 이 중독의 문제는 일반적인 다른 것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마약중독자의 뇌하고 유사하다는 실증적 결과가 왜 나왔겠습니까?

 

□ MC (오택림)

지금 제가 비판하는 취지는 게임 중독이 나쁘다는 것을 옹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특정시간대 셧다운제를 하는 것이 거기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적정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판하시는 분들은 게임 중독 예방의 취지가 그런 뇌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할 거면 오히려 실제로 그런 위험이 있거나 중독된 아이들이, 또 본인이나 친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걔네들에 한정해서 요청을 하면 시간대와 상관없이 게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더 효과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무조건 심야에 하는 사람을 다 중독자로 전제로 해서 일정 시간 동안은 다 못하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선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택적 셧다운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선택적 셧다운제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강제적 셧다운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벽한 제도는 없고요. 일장일단이 있고 이것을 양자택일해서 어느 한쪽만 시행할지 2개를 잘 콤비네이션 해서 결합해서 시행할지 이런 논의가 되고 있고요. 실제 강제적 셧다운제는 정부 부처로 얘기하면 여성청소년부에서 주로 주장하고 있고 선택적 셧다운제는 문화관광부 쪽에서 하자고 입법 예고도 해 놓은 상태인데, 그 제도의 실효성이라든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것을 양자택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섞어서 할 것인지는 문제인데요. 오히려 선택적 셧다운제를 주장하시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신 반론 중에 다른 게임, 놀이도 다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 MC (오택림)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면권 보장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수면권 보장이라는 것은 그 시간에 게임을 못하게 하면 보장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못하게 해야 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중독성이 바로 수면권하고도 직결이 되는 겁니다. 즉, 축구에 미쳐가지고 밤샘 축구하고, 밤샘 제기차고 이런 아이들 없다는 말이에요.

 

□ MC (오택림)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림을 좋아한다든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아니,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아주 예외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말이에요. 만 건 중에 한건 일어날까 말까한 그런 케이스를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게임에 중독되고 밤샘했다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 MC (오택림)

다른 것보다 더 흔히 볼 수 있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그럼요. 중독성의 정도가 전혀 차원이 다른데 그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 MC (오택림)

알겠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찬성하시는 분들까지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표시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예가 들어 보셨을 텐데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실효성이 없는 제도 아닌가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그것도 저는 게임 업계의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이렇습니다. 셧다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들 녀석들하고 겪은 일인데, 12시 넘어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 “아빠, 10분만 하고 끝낼게.” 그러다가 10분 지나서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그만해.”라고 하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10분이 그러다가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됩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특히나 여자 아이들은 별로 게임중독 안 되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주로 그래요. 남자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 다 겪는 문제에요. 저도 주변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 MC (오택림)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성인 주민등록번호를 써서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셧다운제가 없을 때가 12시 넘어서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만약에 12시 넘어서 자신의 자녀가 게임을 하고 있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에요. 하나는 부모님 것이든 누구 것이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이트가 아닌 외국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서 하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니까 12시 넘어서 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그 전에는 12시 넘어서 하더라도 “10분만 더” 이렇게 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이제는 그것 자체도 금방 확인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성인 것 도용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면 저는 거꾸로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15세 이상 관람가, 인터넷 뭐 하면 성인인증 받고 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없애야지 뭐 하러 둡니까? 얼마든지 그것도 성인 주민번호 도용해서 하려면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다 같이 없애자고 말씀을 해야지 공평한 얘기지 굳이 이 게임 문제만 나오니까 실효성 운운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 성매매 방지법을 만든다고 해서 100% 성매매가 근절이 됩니까? 오히려 현실에서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성매매 방지법을 없애야 됩니까? 이거야 말로 그야 말로 게임 업계에 얄팍한 논리다.

 

□ MC (오택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완전히 없다고 한다면 취지를 아무리 좋아하시는 분도 유지하자고 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는 전제가 돼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12시 넘어서 하면 도용을 했거나 아니면 외국 사이트에 접속한거다.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쉬울 것이라는 얘기라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나서서 아이들에게 심야시간대에 게임을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의무가 있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초부터 집에서 12시 넘어서 게임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셧다운제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국가가 나서서 게임을 제공하는 업자들한테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집에서 감독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얘기는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제가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증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셧다운제를 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부모와 교사 세 부류에게 물어봤습니다. 맨 앞에 것이 ‘매우 효과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일정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2개를 합쳐서 교사의 경우에는 72%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요. 부모의 경우에도 62% 정도 됩니다. 심지어 당사자인 학생들조차도 절반 정도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들 중에서도 45% 특히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 교사들이 게임 중독의 심각성 같은 것은 부모 이상으로 많이 접하게 되고 잘 파악하게 됩니다. 교사들의 절대 다수가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도 있다.

 

□ MC (오택림)

저도 그 통계수치는 아는데요. 통계수치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도 올해 초 한국입법학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온라인 게임을 하겠다는 응답이 31%, 온라인 게임 외에 다른 게임을 하겠다는 게 14%, 게임 외에 다른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하겠다는 게 48% 따라서 다 합치면 94%에 육박하는 응답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게임이나 인터넷을 계속 하겠다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을 자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게임이나 다른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하거든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오 변호사님이 제시해 주신 수치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31%가 계속 어떤 수단이든 하겠다. 그러면 적용대상에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PC는 일단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라인 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을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뭐냐, 일본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만큼 심각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일 간에 차이가 있는지 봤더니 게임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사실 게임하면 일본이 닌텐도라든가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 청소년들이 게임 할 때 닌텐도라고 하는 것은 기계하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과 기계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터넷 게임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연결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에 몰입한다든가 나중에 중독에 빠지는 정도를 보면 후자가 훨씬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닌텐도처럼 사람과 기계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부모가 들어 와서 “그만해.” 하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나눴다가 나중에 틈나면 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인터넷 게임이라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이니까 더욱 더 승부욕을 자극시키고요. 중간에 빠져버리면 기권패가 돼서 게임 머니가 다 날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빠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거기에서 인터넷 게임과 인터넷 게임이 아닌 다운로드 게임하고의 중독성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31%가 스마트폰이건 뭐든 다른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인터넷 게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70%가 다른 것이라도 하겠다. 그거 굉장히 진전한 것이고 개선된 겁니다.

 

□ MC (오택림)

그런데 만약에 다른 게 게임이 아니라 공부였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다른 형태의 게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줄넘기를 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 MC (오택림)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95%에 육박하는 응답자는 여전히 게임이나 인터넷을 이용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들어 보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그 반응을 잡아봤는데요. 인터뷰 내용 함께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거리 인터뷰)

 

□ MC (오택림)

네. 청소년들은 대부분 셧다운제에 반대하고 부모님들은 찬성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고 마지막 말씀하신 분처럼 어차피 할 사람은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범법자 위험만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게임 업계에서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심야시간대에 접속자 수가 안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청소년 접속자 수는 줄었어도 성인 접속자 수는 늘었다. 이 얘기가 바로 주민번호 도용 얘기,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 가 보니까 부모 주민번호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증에서 할머니 주민번호를 봤다. 심지어 반에서는 아이들끼리 성인 주민번호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철부지 아이들이 주민번호 도용하게 되면 범법행위거든요. 범법자를 양산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는데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그것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논리로 비약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MC (오택림)

네. 부작용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폐기할 그런 근거는 못 된다는 주장이신데요. 하지만 이게 외국의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거의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태국과 베트남에서 비슷한 예가 있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둘 다 실패한 제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이게 말이지요. 나라마다 다 자기 나라의 문화적 습관 내지 거기에 맞는 법률과 제도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주마다 다릅니다마는 밤 12시가 넘으면 술을 아예 판매 안하는 주가 있습니다. 성인에게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아까 어떤 학생이 왜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그런 식으로 난도질 하느냐, 이런 반론을 폈는데 그럼 12시 이후에 술 판매 못하게 하는 것도, 성인에게 조차도 안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 10시 이후에는 PC방과 노래방을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막아야지요. 그 다음에 방송입니다마는 방송 중에서도 시간대에 따라서 청소년이 봐서 위험한 것은 피해야 하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왜 정해 놓습니까?

 

□ MC (오택림)

저희 방송이 바로 심야시간대 하는 건데요. 신 의원님 자제분이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에 잠 안 자고 이 방송 본다고 하면 허락하시겠습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그거야 허락하지요.

 

□ MC (오택림)

말씀을 듣다 보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자꾸만 이거랑 다른 행위랑 게임하고, 게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독되면 마약과 비슷한 겁니다.

 

□ MC (오택림)

네. 바로 그거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시 넘으면 성인한테 조차 술을 안 팔기도 한다. 사실 신 의원님께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발의했을 때 하셨던 발언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먼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에 대한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왜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심야에 게임을 제공하는 게 술, 담배 주는 거 하고 똑같이 보시는 겁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똑같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게임에 중독이 됐다면 술, 담배보다 더 해로움이 큽니다.

 

□ MC (오택림)

그런데 지금 ‘중독이 됐다면’이 문제인데 중독된 아이를 일반화 시키면 안 되고요. 수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상당히 소수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게임 자체에 대한 시각이 너무 부정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게임, 나쁜 겁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그 얘기는요. 적당히 복용하면 약이 되지만 과다 복용하면 독이 되는 이치랑 똑같습니다. 게임도 적당한 범위 내에서 그야 말로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적당한 시간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 돼서 학업이 주가 되고 그런 것을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수단으로서 게임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가 돼서 그렇게 되면 그건 문제죠. 그리고 인터넷 중독률 보면 이게 다 정부에서 조사해 놓은 겁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률이 적게는 11%대에서 많게는 15%대까지 나옵니다. 이게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지요.

 

□ MC (오택림)

중독률과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고,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이게 예를 들어서 2~3% 이 정도라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11%에서 15%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중독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 들으면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 남녀 간에 학력격차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갈 때 남자 아이들은 남녀공학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가면 내신이 나빠지니까, 여자학생들은 가려고 합니다. 남자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내신 좋아지거든요. 그만큼 남녀 간에 학력격차가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외무고시의 경우에 3분의 2 정도가 합격생이 여자입니다. 사법고시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58%까지 여자가 더 많아요.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3년 동안 관내 초·중·고 졸업식을 가보니까요. 그거 보면 제가 3대 1 법칙이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가 3대 1이냐 하면 여자 학생 상장 3명받을 때 남자 애들 1명 정도 받더라고요. 그 비율이 대략 3대 1에서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남녀 학생 간에 학력격차가 발생하고 그게 더 확대되는 추세인가. 여러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봉건시대에 잔재가 있을 때는 딸한테는 교육 잘 안 시키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초등학교의 경우에 여교사의 비율이 거의 8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여교사들이 본의 아닌 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친화적인 교육을 하니까 남자아이들에게 불리 할 수도 있다. 이런 원인분석도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실제 학생들한테 여자학생들에 비해서 학업이 뒤처지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게임이라고 해요. 왜냐 하면 DNA 체계인지 뭔지 여성은 별로 게임의 몰입하거나 중독되는 게 남성보다 훨씬 덜 합니다.

 

□ MC (오택림)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타당하려면 게임에 몰입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게임하는 비중이 남자가 더 높다는 것만 가지고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뇌 사진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말 중독,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면 정말 심각한 중독에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게임 중독을 막자. 이런 것에 대한 반대론자들도 그 취지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특정시간대 일률적으로 셧다운제하는 게 옳으냐, 그게 적정한 수단이냐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약간 핀트가 다른 답변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에 대해서 해외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평가되는 분석이 바로 그 나라에서도 본인 확인을 회피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게임으로 옮겨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고 분석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 외신들에서는 CNN에서는 “청소년들이 결국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찾거나 오히려 음란물로 몰릴 수 있다”(find a way around the block or surf for forn),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도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별난 제도와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Game Over: A liberal, free-market democracy has some curious rules and regulations)는 식의 비난조나 조롱 같은 기사들이 많이 찍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라든가, 스마트폰 보급률 또 게임 개발 이런 것에서 IT강국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얻고 있는데 이런 강제적인 셧다운제가 그 명성에 오히려 누만 끼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그것은 아마 인터넷 게임을 우리 대한민국만큼 많이 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아까 제가 일본 사례도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게임 강국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 현상이 가장 일반화 되어 있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랑 단순비교하고 것은 안 맞는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의사가 만삭이 된 자기 아내를, 처음에는 남편이 부인을, 설마 남편이 죽였겠느냐. 그것도 임신해서 거의 출산하기 직전에 아내인데 나중에 수사 결과 범인이 남편이고 더군다나 의사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뭐냐 하면 게임중독이었어요. 그리고 게임을 말리는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라든가 또는 20대 엄마가 하루 10시간 이상 씩 게임을 하는데 두 살짜리 자기 아들이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똥, 오줌 못 가리고 한다고 그것을 목을 조르고 해서 살해한 사건 이런 사건이 다른 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나요? 인터넷 강국이고 게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런 법과 제도를 다른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을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것을 외국의 시각에서 들이대면 거꾸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 MC (오택림)

이 프로그램 특성상 진행자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질문>이고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반론성 질문입니다.

 

□ MC (오택림)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를 반대하지 않는 분도 방법이 너무나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그러면 어떤 방법을?

 

□ MC (오택림)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왜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지 또 게임에 몰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른들이 정말 제대로 된 고민을 하지 않고 쉬운, 일률적으로 시간대로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건데요. 얼마 전에 소설가 이외수 씨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제한하지 말고 공부를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글을 올려서 회자가 됐데요.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원인이 게임 차제에 있다 보다는 억압적이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가정환경이라든가 너무 입시 위주의 학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감안하지 못하고 게임만 편하게 특정시간 대에 게임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편의적인 단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입시지옥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인터넷 게임 나오기 전에도 입시지옥은 있습니다. 입시지옥이 게임 중독의 주범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지요. 과거에,

 

□ MC (오택림)

인터넷 게임 나오기 전에도 중독 있었지요. 만화방에 가서 안 온다든가, 당구장에 가서 안 온다든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그런데 저도 학창시절에 하루에 10시간 당구 친 적도 있고, 당구치고 왔더니 누워서 천장을 보니까 천장에 빨간 색, 하얀 색만 보이고요. 그런데,

 

□ MC (오택림)

그래도 지금 국회의원하시고 잘 되시지 않았습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당구에 중독되는 것 하고 게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원이 다릅니다. 당구에 중독돼서 부모 살해하고 그런 것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꼭 이런 식으로 심야시간대에 강제적 셧다운제로 하려고 하느냐. 그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법이 아닌 이런 방법을 해 봐라.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택적 셧다운제이고요. 그것은 차차 논의하기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까도 했잖아요. 총 양이 중요하지 시간대가 뭐 중요하느냐. 그거 정확한 지적이시거든요. 그러면 총량규제를 하자.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 한 사람이 해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3시간 넘어가면 3시간 이상 못하게 시간대에 상관없이, 3시간을 딱 총 양을 정해놓고 넘어가면 못하게 하자. 이런 방법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기술적으로 이런 식의 시간 총 양 규제를 각종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통합적으로 우선 다 카운트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게 안 된다는 거지요.

 

□ MC (오택림)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 제 질문 취지는 그것보다는 더 거시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게임에 대한 얘기만 하고 게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것 보다는 국가가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방지하려고 하면 대체적인 놀이 문화나 놀이 공간을 제공을 해 주고 오후나 저녁시간에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좀 더 근본적인, 아이들에 대해서 더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노력을 안 하고 오히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입법자나 아니면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주 쉬운 방법만 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여타 선진국에 보면 체육이라든가 다른 문화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책 가지고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의 비중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입시위주에, 시험위주에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요. 따라서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20% 공감해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논리로 연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MC (오택림)

아까 게임에 대한 인식을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의원님, 게임 하십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요즘은 안 하지요.

 

□ MC (오택림)

그러면 하실 수 있는 게임 있으십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저는 저희 아들 녀석들이 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합니다.

 

□ MC (오택림)

하실 수 있는 게임은 없으세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네. 그런 거에 흥미 가질 나이는 지났지요.

 

□ MC (오택림)

알겠습니다. 혹시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하면 어른들도 많이 알 수 있는 게임이 ‘스타크래프트1’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독 한국에서 상당히 사랑을 받아서 인기를 끌었는데 바로 그 게임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서 연령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장 사랑을 받는 게임 중에 하나가 제외되고서 자위적으로 대상을 정해놓으면 실효성도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또 있습니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개인정보를 수립하지 않고 또 ‘스타크래프트1’이 무료제공이지요? 그런데 ‘스타크래프트2’는 개인정보 수집하고 유료로 하니까 이것은 적용대상 되고 ‘스타크래프트1’ 빠지고 그랬다는 거지요. 그런데 법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하고 태블릿PC 보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책상에 있는 데스크톱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여기에만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대적 추세에 맞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 MC (오택림)

그러니까 만약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엄마한테 12시가 돼서 “엄마, 왜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는 왜 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그것은 제도가 그런데, 저는 이게 단계적으로 앞으로는 스마트폰, 태블릿PC의 시대이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 MC (오택림)

오히려 다 확대해야 한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네. 그렇습니다.

 

□ MC (오택림)

그런데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게임 간에 불평등 차별이 있는 것도 있지만 해외서버에서 제공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셧다운제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게임 업체들만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따라서 청소년들이 그러면 국내게임 이용 안하고 해외에 유사한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몰릴 수도 있고요. 따라서 실제로 게임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현실적으로 본사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차별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변호사님 말씀해주시는 논리가 게임 업계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수출 효자 산업이다. 그 분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게임 소프트웨어 같은 거 많이 팔아서 무역흑자 많이 올릴 수 있다면 좋다고 봐요. 이게 그렇습니다. 무언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게임 산업 진흥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는 반면에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쪽만 봐서는 안 되지요. 게임 업계의 논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수출효자산업이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마이너스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논리인데 이것을 뽑아본 것 보니까요. 인터넷 중독의 사회적 손실비용 해서 카톨릭 대학 산학협력단이 올해 뽑은 겁니다. 최소 1조 7,500억 정도에서 많게는 5조 4,570억까지 나와요. 그런데 게임업계에 주장이 뭐냐. 게임 등등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9조 얼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9조만 강조할 게 아니라 게임 중독으로 인한 5조가 넘는 사회적 손실비용도 같이 고민을 해야지요.

 

□ MC (오택림)

그러면 지금처럼 그렇게 사회적 손실 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오히려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거나 과몰입 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맞춤형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거나 치료사를 붙여주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타깃형의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하는 게 옳은 방법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저는 그거는 그거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천주교 쪽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윌센터라고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 상담하고 치료해주고 팀장님, 그런 사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 한국청소년상담원 인터넷중독IT 팀장 (배주미)

네. 저희가 많은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을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가족부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청소년들이 발견 되면 가능한 개입해 주려고 하고 그 중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11박 12일 인터넷 레스큐(RESCUE)스쿨 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 중에 60% 이상의 청소년들이 회복된 작년 사례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많은 대안적 활동들을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못하고 있더라고요. 레스큐(RESCUE)스쿨에서 처음 해 봤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같이 이런 활동들을 처음 해 봤다. 그래서 11박 12일 동안 일단은 인터넷 게임을 차단하고 그런 활동들을 같게 하게 함으로써 집에 와서 굳이 게임을 통해서 이런 즐거움을 누릴 필요가 없구나. 기타도 치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부모님과 보드게임을 해도 충분히 즐겁구나.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시고요. 무엇을 통해서 더 즐겁게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아이들은 자기들의 즐거움을 인터넷을 차단함으로써 더 뺏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대에 심심하면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겠다. 잠도 자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뭔가 다시 더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개입하지 않았는데, 아까 수면권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아이들은 학교 가서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많은 학업중단자들이 인터넷 중독과 관계돼서 생기고요. 은둔형 외톨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을 때 텐데 가장 심각한 예가 그 예입니다. 저희도 가장 힘든 케이스 중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20세, 21세, 22세 됐는데 이미 학업을 중단하고 5~6년간 게임을 하면서 굉장한 사회부적응자가 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 청소년들 하나하나를 산업 일꾼으로 만들었을 때와 사회부적응자로 만들었을 때의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세련되지 못한 법안이라 우리가 뭔가 계승점이 많지만 IT 산업을 발전 속도를 규제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연구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게 더 많은 예산 편성해 주시면 더 세련되게 모든 청소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법안,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MC (오택림)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규제하는 어른들이 어렸을 때는 인터넷이나 게임들이 없었다. 따라서 제기차기나 그런 것하고 똑같은 놀이문화인데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인식이 부족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잘하면 똑같은 식으로 건전한 놀이문화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도 직업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게임을 잘해서 프로게이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취미를 붙이면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식으로 하나의 취미 활동 혹은 거기에서 또 특기를 발견하면 직업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봐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당한 게임은, 게임 자체를 변호사님이 제가 불온시한다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 MC (오택림)

술, 담배, 마약하고 비교하시는 것 같아서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비교할 때는 해야지요. 그런데 적당한 시간에 게임은 저는 얼마든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게임에 속성 상 중독으로 빠지게 하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지금 과거에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제기차기와 줄넘기 하고 이런 것에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한 가지 말씀 드리려다가 못 드린 말씀이 게임 업계들이 반성해야 돼요. 게임 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펴낸 2011년 게임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해 우리 게임 시장이 전년대비 16.7%나 성장했습니다. 초고속 산업입니다. 초고속 성장산업이에요.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 등등해서 3~4% 성장 밖에 못하고 있는데 게임 산업만 16.7% 로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한해 시장규모가 9조 8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로 많이 벌면 뭘 해야 됩니까?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게임 업계들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금융감독원 수치를 봤더니 작년 한 해 엔씨소프트가 6,4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사회 공헌기부금을 15억 밖에 안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넥슨의 경우에도 기부금 지출 항목을 찾아봤더니 6억 원이에요. 참 해도 해도 너무해요. 예를 들면 지금은 KT&G라고 바뀌었는데 옛날에 전매청, 담배 파는데 아닙니까? KT&G는 KT&G 복지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오히려 오 변호사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미국에서 담배 흡연으로 인해서 건강상에 치명적으로 입은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내서 담배 회사들이 거액을 물어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게임 업계들 정신 차리게 하려면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해야 한다고 봐요. 변호사님이 한번 맡아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 MC (오택림)

제가 충분한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계속 중간에 제지는 안 했는데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오늘 사실 약간 동문서답 식에 답이 많았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바로 바로 직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서포터 일간스포츠 이슈경제팀에 권오용 기자가 전해준 질문인데요. 카트라이트 프로게이머로 유명한 문호준 군이 있다고 합니다. 중2인데요. 14세라서 셧다운제 대상이랍니다. 그런데 결승전 등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는 밤늦게까지 해야 하는데 셧다운제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어린 프로게이머들한테는 심각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그것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 바둑 이창호 구단이 군대를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런 거랑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특별한 청소년들은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것을 어떻게 하자. 이런 논리로 비약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 MC (오택림)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개성을 살려주는 그런 정책을 잘 펴야 우리나라에도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혹시 의원님, 말콤 글래드웰 저자에 아웃라이어(OUTLIERS)라는 책 한번 보셨습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못 봤습니다.

 

□ MC (오택림)

거기 보면 빌게이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빌게이츠가 8학년,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이죠. 그때부터 컴퓨터에 빠져 살았고 밤새 컴퓨터를 못하게 되니까 인근에 있는 대학에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해서 부모님이 그때는 우리 아이가 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 했는지 몰랐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빌게이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다면 지금의 빌게이츠가 될 수 있을까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그래서 저는 아까 프로게이머라든가 그런 경우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스터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스쿨도 있고, 제빵 스쿨도 있고 그래요, 제빵왕 김탁구를 꿈꾸는. 그런데 이런 것도 프로게이머 마이스터고를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런 법에 예외적 적용을 받게 한다든가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이지 제도가 이런 점에서 완벽하지 않으니까 다 잘못됐다. 이런 것은 비약이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 MC (오택림)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셧다운제를 시행하려면 실명확인이나 본인확인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정부정책과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에 게임 법체뿐만 아니라 여러 대기업에서도 해킹을 통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업체들이 개인정도 수집을 최소화 하고 보관이나 수집을 최소화 하는 게 정책기조고 또 세계적인 추세하고도 부합하는데 바로 셧다운제를 실행하려면 오히려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그것을 보관해야 하는 그래서 해킹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거기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뭘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작용으로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오히려 청소년들이 그것을 돈으로 판매하는 것까지 일어나는 것은 제도의 부작용인데 그것은 그거대로 보완을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MC (오택림)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느 덧 오늘 토론을 마무리 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듣고 시민판정단의 최종 공감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마무리 발언 준비되셨습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네. 인터넷 게임 중독의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수준의 인터넷 놀이문화는 계속 침해되지 않고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어디에서 경계선을 잡아서 이것을 잘 합리적으로 분리시킬 것인가 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난점, 어려운 점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완하고 하는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제도가 계속 만들어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이런 현상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서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선진국에서 금방 대충 모방해올 만한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머리로 고민하고 이것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않은가. 그래서 건전한 인터넷 놀이문화는 나름대로 보장하되 중독으로 빠지는 것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잘 고안하고 해나가는데 있어서 셧다운제가 이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터넷 중독을 효과적으로,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 보다 나은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MC (오택림)

네. 그럼 시민판정단의 최종공감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을 토론했는데요. 신지호 의원의 주장에 최종적으로 공감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 시민판정단

네.

 

□ MC (오택림)

그럼, 눌러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판정단의 공감도는 출연자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각자의 견해를 떠나 순수하게 공감도 자체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사는 사회과학적 의미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 어떠셨습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힘들었습니다.

 

□ MC (오택림)

이제 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민판정단의 공감도, 함께 보실까요? 아주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최종공감도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80분 노력한 결과 한 사람을 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 MC (오택림)

오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악마의 질문, 오늘은 ‘셧다운 제도’에 대해 집중 토론해 봤습니다. 앞으로 제도 정착과 실효성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위한 사회적인 노력 또한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오늘 악마의 질문이 거기에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 주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님, 함께 해 주신 엔젤, 서포터 분들, 그리고 시민판정단 여러분,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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